HOME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작성일 : 19-06-06 10:55
박근혜 정보경찰, 불법 경계 넘나든 활동이 ‘자랑거리’였다
 글쓴이 : 강성진
조회 : 618  

  2016년 김무성 ‘옥쇄투쟁’ 때 공천 탈락자 동향 보고
선거정보 빼곡…“성공적 총선 마무리 기여” 자평도
외교·노동 등 제한 없이 수집…공공기관 임원 평가도
“본질과 무관한 정보 수집, 불법 개입될 소지 있어”


지난 2015년 12월 이석태 당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특조위원과 증인들의 질문과 응답을 듣고 있다. 류우종 기자



최근 검찰 수사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세월호특조위 제압 문건’ 만들었다 )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법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역할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경찰은 그동안 치안정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가뭄 대책부터, 불법적 사찰에 해당할 수 있는 선거 동향까지 파악해 윗선에 보고해왔다.


<한겨레>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2013~2017년 정보경찰 수백명의 공적조서에는 이런 정보경찰들의 활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공무원에게 포상을 줄 때 근거로 활용되는 공적조서는 통상 본인이 초안을 만들고 상관 등이 일부 수정한다.




“BH(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하여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VIP(대통령) 국정 현안 추진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지역 내 민심 분석 통한 정책자료 작성.” “새 정부 들어 생생한 정책자료를 작성·보고하여 효율적 국정운영이 되도록 뒷받침.”


공적조서들에는 대통령을 위한 이른바 ‘통치 정보’도 상당했다. 정보경찰도 공무원이고, 이들의 활동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범위가 경찰 업무와는 거리가 먼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2015년 경찰청 한 정보관은 “사회부처 담당(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으로 세계 난민 구제 관련, 메르스 발생 이후 민심 및 정부 조치사항”을 담은 정보보고서를 생산했고, 경기경찰청 한 정보관은 가뭄 대책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서울경찰청 정보관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사장, 임원에 대한 경영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수집.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에 일조”했으며, 같은해 경남경찰청 한 정보관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사항 전반을 지속해서 점검”했다고 강조했고, 경남경찰청 또 다른 정보관은 “대통령님의 각종 국내 행사 및 외국 순방 외교관 행보 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14년 전북경찰청 정보관은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여론 및 전망, 국립대학 병원 운영 실태, 자영업자 바닥 민심” 등을 보고했으며, 2013년 경찰청 한 정보관은 “외교·안보 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시중 여론을 분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아니고 닭순실이 사조직이었구만... 헐헐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