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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8 15:01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 자격요건,신청기간은?
 글쓴이 : 천준경54
조회 : 38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이 오늘(27일)부터 시작.

자격요건, 신청기준을 알아보자.

국세청에서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전신청기간은 2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정기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신청은 2019년 근로,사업 소득 등을 기준으로 작년 8~9월 올해 3일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온라인 홈테스타 손텍스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5월 중 신청하도록 하자.

예년에는 5월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한 달 앞당겨 8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및 소득조건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혈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천만원, 홀벌이 3천만워, 맞벌이 3천600만원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 300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50~7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