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이 오늘(27일)부터 시작.
자격요건, 신청기준을 알아보자.
국세청에서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전신청기간은 2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정기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신청은 2019년 근로,사업 소득 등을 기준으로 작년 8~9월 올해 3일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온라인 홈테스타 손텍스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